안녕하십니까.
KCA 기금운용관리팀입니다.
신속집행 관련하여 2024년 상반기 ICT기금 사업비 교부방식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오니 사업비 교부신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지1
4월 3주차(4.18.) 사업비 교부부터 기교부한 사업비 대비 '실집행액'이 부진할 경우 사업비 교부시기 및 금액을 조정하여 사업비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실집행액 기준 : 사업비 교부신청 직전 주까지 집행한 금액
예시) 4월 3주차 사업비 교부신청 시, 4월 2주차까지 집행한 금액
ㅇ 실집행액 부진 기준 : 기 교부금액의 70% 이내 사용
ㅇ 기 교부한 사업비 대비 실집행률이 70% 이상인 사업은 요청금액의 100% 교부 예정
ㅇ 기 교부한 사업비 대비 실집행률이 70% 미만인 경우 사업비 금액 변경하여 신청
- 교부신청 예정금액≧(기 교부한 사업비-실집행액) → 금액 변경하여 사업비 교부 신청
- 교부신청 예정금액≺(기 교부한 사업비-실집행액) → 사업비 교부신청 불가
예시1) 3월까지 기 교부한 금액 10억원, 4월 2주까지 실집행액 6억원, 4월 교부계획금액 7억원 일 때, 7억원-(10억원-6억원=4억원)=3억원 → 4월 3주에 사업비 교부신청을 3억원으로 하셔야 하며, 나머지 금액(4억)은 실집행률 70% 이상 집행 후, 추가로 다시 사업비 교부신청 해주셔야 함.
예시2) 3월까지 기 교부한 금액 10억원, 4월 2주까지 실집행액 1억원, 4월 교부계획금액 7억원 일 때, 7억원-(10억원-1억원=9억원)=-2억원 → 4월 3주에 사업비 교부신청 불가능하며, 실집행률 70% 이상 집행 후 사업비 교부신청 하셔야 함.
★ 가급적 기교부한 사업비 대비 실집행률 70% 이상 사용 후 사업비 교부신청을 부탁드리며,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실집행률이 70% 미만이지만 계획된 금액만큼 사업비를 교부받아야 하는 경우,
반드시 KCA와 사전협의 후 사업비 교부신청 부탁드립니다. ★
□ 공지2
4월 3주차(4.18.) 자금 배정부터 자금배정 신청시 첨부에 있는 '(붙임) 기금사업 실집행 현황'을 추가로 작성하여 첨부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업비 교부신청 시 '(붙임) 기금사업 실집행 현황'을 꼭 작성하여 공문에 추가로 첨부해주시길 부탁드리며,
미첨부 시 사업비 교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위 운영방식은 우선 상반기(6월)까지 적용할 예정이며, 필요할 경우 하반기에도 지속 유지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사업비 교부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money@kca.kr 또는 061-350-1243, 061-350-1246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