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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A기금참여예산

기금참여예산제도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ICT 기금(방송 통신 발전 기금/정보통신진흥 기금)의 예산 수립 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기금참여예산 홈페이지를 통해 ICT 예산사업을 직접 제안하실 수 있으며 ICT를 활용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개진함으로써 차년도 예산사업으로 구체화시킬 수 있습니다.

기금참여예산 제도를 통해 예산 수립 과정에의 국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정부 예산이 국민과 함께하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의 및 법적 근거

[국가재정법]

제16조(예산의 원칙) 정부는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1정부는 재정건전성의 확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2정부는 국민 부담의 최소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3정부는 재정을 운용함에 있어 재정지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 2 제1항에 따른 조세지출의 성과를 제고하여야 한다.
  • 4정부는 예산과정의 투명성과 예산과정에의 국민 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5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재정법시행령]

제7조의2(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

  • 1정부는 법 제16조제4호에 따라 예산과정의 투명성과 국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 2정부는 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를 통하여 수렴된 의견을 검토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예산편성시 반영할 수 있다.
  • 3정부는 제2항에 따른 의견수렴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민으로 구성된 참여단을 운영할 수 있다.
  • 4제1항에 따른 시책의 마련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