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우리 연구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공사업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에 따라 해외진출을 계획·추진하는 정보통신공사업체를 대상으로 해외진출 지원사업을 개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사업목적)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제27조·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5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시행되는 정보통신공사업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 내,정보통신공사업체의 해외진출 연관 수주활동 지원을 위하여 본 지원사업을 시행
□ (지원규모) 정부지원금 최대 3천만원 한도
- 정부지원금과 민간부담금 비율 매칭
- 민간부담금 비율 : 총 사업비의 30%(중소기업), 40%(중견기업), 50%(대기업) 이상
□ (사업기간) 협약일로부터 ~ 2021. 11. 30 까지
□ (지원대상) 해외진출을 계획․추진 중인 정보통신공사업체
- 정보통신공사업과 관련한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시장조사, 수주교섭 등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 제15조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자로 등록된 업체
□ (지원내용) 해외 공사업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활동 지원
- 해외 현지 대상 방문(답사), 교섭 및 조사, 현지 전문가 활용, 관계자 초청 및 컨설팅 경비 등
□ (신청기간)2021.4.6(화) ~ 2021.4.20(화) 18:00까지
□ (신청방법)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한 인터넷 접수
- e나라도움(www.gosims.go.kr) 내 ‘공모신청’ 메뉴를 통해 사업 신청서 작성 가능
- 신청서 양식은 별도 다운로드 후 작성
- 제출서류는 각각 “기업명_순번_제출서류명”으로 기재하여 업로드
□ (제출서류)
- 사업 신청서 1부(신청서 양식 제1호 서식)
- 수행 계획서 1부(신청서 양식 제2호 서식)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신청서 양식 제3호 서식)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기업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1부(해당기업 추가 제출)
□ (선정평가) 1차(서류심사), 2차(발표심사) 평가 실시
- 발표심사는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평가일정 및 세부사항은 개별 통보 예정(4월 중)
- 평가점수 60점 이상, 득점순에 따라 우선 지원대상 선정
□ (참고사항)
- 문의처 :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산업정책실(Tel: 031-231-3423)
- 신청방법: 세부내용은 공고문 및 첨부파일참조
붙임 : 2021년 정보통신공사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시행 공고문 및 첨부파일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