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공고 제2021-8호
업종별 특화(전자부품업종)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공고
전자부품업종 제조현장의 경쟁력 제고와 전자부품분야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을 위한 「업종별 특화(전자부품업종)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28일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 사업개요
◦ 전자부품업종의 기업 중 유사 제조공정·업종 등을 가진 중소·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제조현장에 적합한
스마트공장 공통 솔루션을 구축하여 기업 간 연계성을 강화
□ 지원내용
◦ 제품설계‧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해 IoT, 5G, 빅데이터, AR·VR, AI, 클라우드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구축에 필요한(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 지원
* 제조 데이터 수집·저장 인프라 구축 등 포함
◦ 스마트공장의 활용도와 보급수준 향상을 위한 기존 시스템의 고도화 및 스마트공장 설비와
연계시스템의 추가 구축·연동 지원
- 생산공정 및 제조환경변화 등으로 인한 기 구축 시스템의 기능개선 및 필요기능의 추가 도입
- IoT, 5G, 빅데이터, AR·VR, AI, 클라우드 기술 적용 및 실시간 모니터링 범위확대 등을 위한 설비의
추가 도입·시스템 연동
- 스마트공장 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연계시스템 추가 구축 및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
□ 신청자격
구분 | 지원유형 | 신청자격 | 코디네이터 | 신청 주체 |
기업규모 | 목표수준 |
도입 기업 | 기초 |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 기초 수준 - 수준향상 없는 재신청 기업 | 필수 | 도입기업 신청 (선정 후 공급기업과 컨소시엄 구성) |
고도화1 | - 중간1 수준 이상 구축 예정 기업 |
공급 기업 | - 스마트공장 보급기술 및 역량을 보유한 기업 및 협업체 * 사업참여를 원하는 공급기업은 인력, 실적 등을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에 입력 필요(별도 공지) |
*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 업종과 공정 등이 유사한 2개 이상 도입기업이 컨소시엄을 이루어 공통 솔루션 구축 필수
* 솔루션 개발 인력 및 역량을 보유한 도입기업은 공급기업 없이 사업신청 가능
* 수준향상 없는 재신청은 기업당 수준별 1회만 신청 가능
* 도입기업은 사업자번호로 구분되어 관리되는 사업장별로 사업신청 가능. 단, 종된 사업장의 경우
증빙서류(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명세)를 통해 별도 신청 가능
□ 지원조건
사업명 | 지원유형 | 지원조건 | 정부지원금 (기업당, 최대) | 사업기간 |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업종별 특화) | 기초 | - 기초 수준 이상 스마트공장 구축 * 수준향상 없이 재신청하는 경우 지원유형 ‘기초’에 해당 * 생산정보 디지털화 (ex, 바코드‧RFID 적용) | 0.7억원 | 6개월 |
고도화1 | - 중간1 수준 이상 스마트공장 구축 * 생산정보 실시간 수집‧분석 | 2억원 | 9개월 |
* 구축완료 후 수준을 확인, 구축수준 미달 시 정부지원금 환수가능(평가위원회 심의)
* 총사업비의 50% 이내 정부지원, 나머지는 기업부담
* 고도화1 사업은 보안솔루션 구축 또는 연동 필수
* 사업기간은 연장신청을 통해 최대 3개월 연장가능
* 스마트공장 수준은 KS X 9001-1(스마트공장 기본개념과 구조) 표준에 의한 수준 참고
□ 신청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2021년 5월 28일(금)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 온라인 접수
-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기업) → 과제신청 메뉴 → 제출서류 다운로드 및 작성 →
온라인 신청(제출서류 업로드, 도입기업 아이디로 신청)
* 사업참여를 원하는 공급기업은 인력, 실적 등을 사업관리시스템에 입력 필요(별도 공지)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및 사업자 등록증명원 등(온라인 접수 시 첨부)
구분 | 온라인 등록 서류 |
1 | 사업신청서 |
2 | 도입기업의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3 | 도입기업의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단, 종된사업장의 경우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명세” 추가 제출 |
4 | 고용보험사업장 취득자 명부 증명원(‘19년, ’20년) *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http://total.kcomwel.or.kr)에서 발급 |
5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 1부 |
* 관련양식은 http://www.smart-factory.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지원절차
◦ 기초, 고도화1
① 사업공고 | → | ② 신청접수 (요건검토) | → | ③ 현장평가 | → | ④ 선정 및 통보 |
추진단, 운영기관 | 도입기업 (운영기관) | 운영기관 (평가위원) | 운영기관 |
| | | | | | ↓ |
⑧ 협약 및 사업착수 | ← | ⑦ 사업계획 심의 (원가계산 포함) | ← | ⑥ 사업계획 작성 (공급기업 제안서 평가) | ← | ⑤ 코디네이터 매칭* |
전담기관, 운영기관, 도입·공급기업 | 운영기관 (기술평가자문단) | 도입기업, 코디네이터 | 도입기업, 운영기관 |
↓ | | | | | | |
⑨ 중간·수시점검 | → | ⑩ 최종감리 (수준확인 포함) | → | ⑪ 최종점검 | → | ⑫ 완료보고 (성공·실패 판정) |
운영기관 (평가위원) | 전문감리기관 | 운영기관 (평가위원) | 도입·공급기업 운영기관 |
* 도입기업 상황을 고려하여 코디네이터 배정 제외 가능
□ 선정절차 및 방법
※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및 방법 등은 신청과제 수 등 상황에 따라 조정·변동 될 수 있음 |
◦ (기초, 고도화1) ① 현장평가 → ② 사업계획 심의
구분 | 현장평가 | 사업계획 심의 |
선정절차 및 방법 | ◦ 요건검토가 완료된 도입기업 대상으로 사업신청서 및 증빙서류에 대한 진위 여부 등을 파악하고 지원 적합성을 평가 | ◦ 공급기업 매칭 후 도출된 사업계획서에 대한 적정성 평가(서면) |
◦ 현장평가 점수(80%) 및 일자리평가 점수(20%)를 반영한 점수에 우대가점을 합산한 최종점수 산정 | ◦ 전문가 평가단이 사업계획 심의 및 확정 |
<현장평가 항목>
평가 항목 | 배점 |
스마트공장 구축 필요성 (40) | 스마트공장 특성을 적용가능한 제조공정 보유여부 | 20 |
데이터 수집분석 및 공정통합 등 활용 가능성 | 20 |
지원적정성 (60) | CEO 및 임원의 스마트공장 이해 적합성과 추진 의지 | 10 |
구축시스템에 대한 담당자의 이해 적합성과 추진 의지 | 10 |
도입기업 재무상태 건전성 및 지속가능성 | 20 |
데이터 기반 공정관리 및 개선 가능성 | 20 |
합 계 | 100 |
□ 기타사항
◦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의 참여기업은 제조데이터를 수집·저장*하고 분석·활용을 위해 KAMP**와
연계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 구축(권장)
* AAS(Asset Administration Shell) 기반의 데이터 수집·저장 표준 체계에 따라 제조 Raw Data를
실시간 수집·저장 가능([붙임1] 참고)
** KAMP(Korea AI Manufacturing Platform) : 데이터 수집·분석부터 AI 솔루션 개발·확산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
- 개별공장에 설치했던 기존 솔루션을 클라우드 방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 비용을 사업비에 포함
가능하며, 이 경우 KAMP 활용 우선 권장
-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공장 구축·활용 기업은 서비스 이용료(최대 3년, 소기업은 최대 5년)를 사업비에
포함 가능(제조현장데이터 연동 필수)
* 소기업 규모 기준은 [붙임2] 참고
- 도입기업 자체 전산실에 구축하던 전산자원은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 구축하는 것을 적극 권장
◦ 도입기업은 스마트공장 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➊CEO·임원 대상 리더십 과정과 ➋재직자 대상
교육과정을 모두 의무* 수료하고, 사업 완료보고서 제출 시 이수증 첨부
* 단, ‘스마트화역량강화’, ‘스마트 마이스터’ 사업 참여시 의무교육 대상에서 제외
** 관련 교육과정 참고사항 : [붙임3] 중소벤처기업연수원 스마트공장 관련 교육과정
◦ 스마트공장 구축*에 참여한 도입기업 인력 인건비를 기업 부담금 20% 이내(기초 최대 1.4천만원,
고도화1 최대 4천만원 한도)에서 사업비에 포함 가능
* 공정 프로세스 분석, 맞춤형 솔루션 설계 등
** 인건비 지급 증빙자료(입금확인증 등) 및 수행일지 등 확인 예정
◦공급기업 없이 도입기업의 자체 기술인력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기업의 경우 필요시
사업종료 후 정산절차 진행 예정
□ 지원제외대상
◦ 과제 신청일 기준 ‘중기부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기업
* 기초·고도화1·고도화2, 대중소상생형, 디지털 클러스터(선도형 및 일반형) 등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에
선정된 이후부터 구축완료 전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기업
◦ 다음 부적격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도입 및 공급기업 모두 해당
< 부적격 사항 >
‧ 휴·폐업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도입 솔루션과 장비가 연동이 안 되는 업체 |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 개별 사업공고에서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항 등에 해당하는 경우 |
□ 담당부서 및 연락처 :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기업지원실
(TEL. 02-6388-6184, 6141/E-mail. hbk@gokea.org, sjjang@gok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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