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1-0382호 관련
『2021년 제3회 이동통신사 대상 언택트 IR』 참가기업 모집 공고 |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서는 ICT 창업·벤처기업의 업무협력을 위해, ICT 분야 창의·혁신적인 아이디어·기술을 보유한 창업·벤처기업을 지원하는‘2021년 제3회 이동통신사 대상 언택트 IR’의 참가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1. 6. 4.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장
□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여 ICT 분야(DNA(Data-Network-AI), 5G, 모빌리티, 헬스케어, 로봇, IoT, 빅데이터 등)의 창의·혁신적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유망 창업·벤처기업에게 국내 이동통신사 대상 ‘언택트 IR’을 통한 업무협력 지원
□ (모집 대상) ICT 분야 창업·벤처기업(‘2.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참조)
□ (참여 사업자) 이동통신 3사 및 통신사
* SK텔레콤, KT, LG U+, SK텔링크, 세종텔레콤, 드림라인, KT파워텔, LG헬로비전
□ (추진일정)
회수 | IR 개최일자 | IR 기업수 | 기타 |
제1회 | ‘21. 4 29(목) | 8개사 이내 | |
제2회 | ‘21. 5. 27(목) | 8개사 이내 | |
제3회 | ‘21. 7. 1(목) | 8개사 이내 | |
※ 기업당 IR 시간 7분 부여, 질의응답 8분 내외, 5분 정리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화상회의를 이용한 ‘언택트 IR’ 발표로 진행됩니다. |
□ 신청자격
o ICT 분야(DNA(Data-Network-AI), 5G, 모빌리티, 헬스케어, 로봇, IoT, 빅데이터 등) 및 비대면서비스 솔루션분야의 창업·벤처기업(법인사업자)
□ 제외대상
o 타인의 아이디어, 기술 등을 모방하거나 도용한 자(기업)
※ 타인의 아이디어 및 기술의 모방·도용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참가자(기업) 본인에게 있음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서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자(기업)
※ 계약위반, 정산환수금 또는 기술료 미납 등
o 기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등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신청방법
o (신청공고) KTOA 홈페이지(http://www.ktoa.or.kr) 및 KTOA창업지원센터(https://www.ktoa-startup.or.kr) 공지사항
- 접수기간 : 공고일 ~ ‘21.6.17(목) 16시까지
※ 기한 내에 접수 완료시에만 접수 인정
o (추진일정)
공고/접수 | | 선정평가 | | 언택트 I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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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및 접수 (∼6.17) | | 평가위원회 (∼6.24) | | 이동통신사 및 통신사 대상 IR (7.1(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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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황에 따라 추진절차 및 일정 등이 변경될 수 있음
o (제출서류)
번호 | 제출서류 | 형태 |
1 | 참가신청서(별첨1 양식) | HWP·PDF |
2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성과조사 협조 동의서(별첨2 양식) | PDF |
3 | 피칭자료 (기업 및 제품기술 소개 등) 각 1부 | |
4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PDF |
5 | 지적재산권 증빙자료 각 1부(해당 시) | PDF |
o (접수처) KTOA 창업지원센터 홈페이지(http://ktoa-startup.or.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 메뉴 :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이동통신사 대상 언택트 IR 신청
□ 유의사항
o 신청자는 본 공고문 및 동의서 내용을 신청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o 모든 신청 기업은 전 과정의 참여에 신의성실 의무 있음
o 언택트 IR의 참가기업이 허위자료 제출 등 자격조건 미달이 확인될 경우에는 업무협력·투자유치 협약 이후에도 협약취소, 참여제한 등의 조치 가능
o 언택트 IR 개최 후 실제 투자유치, 공동프로젝트, 기술제휴 등 대표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활용하여 홍보 진행할 수 있음
□ 선정평가 방법 : KTOA 창업지원센터가 구성한 평가위원회에서 선정
◎ 문의처 ◎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산업지원실 이재석 과장(T. 02-2015-9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