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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명 「2021년 제3회 이동통신사 대상 언택트 IR」 참가기업 모집공고 기관명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담당자     () 공고기간 -- : ~ 2021-06-17 16:00
공고문바로가기(URL) http://www.ktoa.or.kr/notice/notice.php?boardid=ktoanotice&mode=view&idx=448&sk=&sw=&offset=&category=
공고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1-0382호 관련

2021년 제3회 이동통신사 대상 언택트 IR참가기업 모집 공고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서는 ICT 창업·벤처기업의 업무협력을 위해, ICT 분야 창의·혁신적인 아이디어·기술을 보유한 창업·벤처기업을 지원하는‘2021년 제3회 이동통신사 대상 언택트 IR’의 참가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1. 6. 4.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장

 

1. 개요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여 ICT 분야(DNA(Data-Network-AI), 5G, 모빌리티, 헬스케어, 로봇, IoT, 빅데이터 등) 창의·혁신적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유망 창업·벤처기업에게 국내 이동통신사 대상 언택트 IR’을 통한 업무협력 지원

 

(모집 대상) ICT 분야 창업·벤처기업(‘2.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참조)

 

(참여 사업자) 이동통신 3사 및 통신사

* SK텔레콤, KT, LG U+, SK텔링크, 세종텔레콤, 드림라인, KT파워텔, LG헬로비전

 

(추진일정)

회수

IR 개최일자

IR 기업수

기타

1

‘21. 4 29()

8개사 이내

2

‘21. 5. 27()

8개사 이내

 

3

‘21. 7. 1()

8개사 이내

 

기업당 IR 시간 7분 부여, 질의응답 8분 내외, 5분 정리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화상회의를 이용한 언택트 IR 발표로

진행됩니다.

2.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신청자격

 

o ICT 분야(DNA(Data-Network-AI), 5G, 모빌리티, 헬스케어, 로봇, IoT, 빅데이터 ) 및 비대면서비스 솔루션분야의 창업·벤처기업(법인사업자)

 

제외대상

 

o 타인의 아이디어, 기술 등을 모방하거나 도용한 자(기업)

타인의 아이디어 및 기술의 모방·도용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가자(기업) 본인에게 있음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서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자(기업)

계약위반, 정산환수금 또는 기술료 미납 등

 

o 기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등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3.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신청방법

 

o (신청공고) KTOA 홈페이지(http://www.ktoa.or.kr) KTOA창업지원센터(https://www.ktoa-startup.or.kr) 공지사항

- 접수기간 : 공고일 ~ ‘21.6.17() 16시까지

기한 내에 접수 완료시에만 접수 인정

 

o (추진일정)

공고/접수

 

선정평가

 

언택트 IR

 

 

 

 

 

공고 및 접수

(6.17)

 

평가위원회

(6.24)

 

이동통신사 및 통신사 대상 IR

(7.1())

 

 

진행상황에 따라 추진절차 및 일정 등이 변경될 수 있음

o (제출서류)

번호

제출서류

형태

1

참가신청서(별첨1 양식)

HWP·PDF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성과조사 협조 동의서(별첨2 양식)

PDF

3

피칭자료 (기업 및 제품기술 소개 등) 1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

PDF

5

지적재산권 증빙자료 각 1(해당 시)

PDF

 

o (접수처) KTOA 창업지원센터 홈페이지(http://ktoa-startup.or.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메뉴 : 홈페이지 지원사업 이동통신사 대상 언택트 IR 신청

 

유의사항

 

o 신청자는 본 공고문 및 동의서 내용을 신청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o 모든 신청 기업은 전 과정의 참여에 신의성실 의무 있음

 

o 언택트 IR의 참가기업이 허위자료 제출 등 자격조건 미달이 확인될 경우에는 업무협력·투자유치 협약 이후에도 협약취소, 참여제한 등의 조치 가능

 

o 언택트 IR 개최 후 실제 투자유치, 공동프로젝트, 기술제휴 등 대표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활용하여 홍보 진행할 수 있음

 

4. 선정 방법

 

 

 

선정평가 방법 : KTOA 창업지원센터가 구성한 평가위원회에서 선정

 

문의처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산업지원실

이재석 과장(T. 02-2015-9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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