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1-0594호 2021년 ICT 중소기업 정보보호 종합컨설팅 및 보안솔루션 지원 ‘수요기업’ 모집 공고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및 디지털 환경 전환 가속화로, 랜섬웨어 등 사이버보안 위협에 노출되기 쉬운 ICT 중소기업의 보안역량 강화를 위해 ICT 중소기업 정보보호 종합컨설팅 및 보안솔루션 지원 사업의 ‘수요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1. 06. 1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구분 | 종합컨설팅 지원 | 보안솔루션 지원 금액 | 비고 | 솔루션Ⅰ | 300개사 | 300만원 | 신청 내용 및 기업 규모 고려하여 솔루션 지원 금액 지정 | 솔루션Ⅱ | 300개사 | 800만원 |
보안 분야 | 관련 솔루션 | 기능 | 네트워크 | 웹방화벽, 침입방지 시스템(IPS), DDos 차단시스템, 통합보안시스템(UTM), 가상사설망(VPN), 네트워크 접근제어(NAC), 차세대 방화벽(NGFW) 등 | 기업 네트워크에 인가되지 않은 변경, 파괴로부터 네트워크 상 정보보호 | 시스템 | 시스템 접근통제, Anti 멀웨어, 스팸차단 솔루션, APT 대응, 엔드포인트 탐지 및 대응(EDR), 랜섬웨어 대응 등 | 사용 허가 없이 사용자의 파일, 폴더, 장치 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 | 정보유출 | 네트워크 데이터유출방지(DLP), 디지털저작권관리(DRM), 보안USB 등 | 디지털 콘텐츠 불법 복제 및 유통방지, 내부 기밀 정보 유출 탐지 및 차단 | 암호/인증 | 개인인증솔루션, 공개키기반구조(PKI), 싱글사인온(SSO) 등 | 정보 접근자의 자격이나 내용 검증 수단 | 보안관리 | 통합보안관제시스템(SIEM), 패치관리시스템(PMS), 백업 및 복구관리 시스템 등 | 비인가 접근으로부터 통신네트워크, 시스템, 응용서비스 보호 |
① 한국인터넷진흥원(https://www.kisa.or.kr/) ‘지역 정보보호 지원센터’ ② 종합컨설팅 서비스 신청(화면 중앙) ③ 서비스 신청서 및 기타 서류 다운로드 ④ 전자우편(SMB.consult@krcert.or.kr) 통해 신청서 및 제출서류 제출 |
공고 | ⮚ | 신청‧접수 | ⮚ | 검토 | ⮚ | 서비스 지원 | ⮚ | 사후관리 | KISA | KISA | KISA | 전담기관 | KISA | ‘21.06.14 | 지역정보보호센터 www.kisa.or.kr | 신청 내용 검토 | 종합컨설팅 및 보안솔루션 지원 | 실태점검 |
□ 사업 목적 o 코로나19 이후, 비대면‧디지털 환경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랜섬웨어 등 사이버보안 위협 증가, ICT 중소기업의 보안역량 강화 필요성 대두 ▪모집 대상: 전국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름) ▪모집 규모: 600개사 ▪모집 기간: 공고일 이후 ~ 21년 10월까지(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모집 방법: 온라인(https://www.kisa.or.kr/) 참조 ▪지원 내용: 기업별 업종 및 IT 자산 현황을 고려한 맞춤형 종합컨설팅 제공 및 컨설팅 결과 기반 보안솔루션 지원 * 비대면‧디지털 환경 구축‧전환 기업(100개사) 우선 선정, 보안 컨설팅 및 사이버 위협 대응 보안솔루션 지원 ▪지원 조건: 1대1 매칭(보안솔루션 금액 기준) * 수요기업은 현금 및 현물로 부담할 수 있으며, 현금 비율은 10%이상이어야 함 □ 보안솔루션 제공 분야 * 분야별 보안솔루션 목록 제공 예정, 종합컨설팅 결과 기반 보안솔루션 지원 □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신청 제외 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인 자(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주된 업종*이 아래에 해당하는 자(기업) - 일반 유흥 주점업(56211), 무도 유흥 주점업(56212), 기타 주점업(5621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91249), 보안 시스템 서비스업(75320) * 업종 분류는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함 ▪ 최근 3개년 이내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동일 사업* 참여자 * 종합컨설팅 및 보안솔루션 지원 사업, 기본컨설팅 및 SECaaS 도입 지원 사업 ※ 신규 참여 기업 확대를 위한 조치로 신규 참여 기업 미달 시, 기 참여 기업 지원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 할 수 있음 ▪ 대표자가 같은 다수 기업(법인, 사업체)은 1개 기업만 신청 가능 □ 신청기간: 공고일 이후 ~ 21년 10월(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 신청을 완료하였더라도 예산 소진시 지원대상 제외 될 수 있음 □ 신청방법: 온라인(https://www.kisa.or.kr/) 참조 □ 제출 서류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중소기업 확인증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 서류 누락 및 식별불가 시 탈락 처리될 수 있음 □ 대상자 확정 o 자격검토: 신청 순서대로 세부 신청 자격 및 기초 자료 검토 o 대상자 확정: 검토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자 확정 o 신청 순으로 자격 요건을 검토, 선정하며 조기에 마감될 수 있음 o 신청 시 제출서류 누락 및 식별 불가할 경우, 제외 처리될 수 있음 o 수요기업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지원 가능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고, 공급기업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대리신청‧접수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위 행위가 적발될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사업비는 환수함 o 선정된 수요기업은 공급기업 또는 제3자로부터 금품 등을 수령하여서는 아니되며, 금품 등 수령사실이 확인된 경우 선정취소, 환수 및 형사고발 조치 될 수 있음 o 종합컨설팅 결과 기반으로 보안솔루션이 지원되므로, 수요기업 임의로 특정 공급기업 또는 제3자의 제품을 선택‧도입할 수 없음 o 중기부(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과기부(클라우드서비스 이용지원(바우처)사업, 중소기업 클라우드 보안서비스 지원 사업 등) 등의 유사사업에서 보안관련 제품을 지원받은 기업은 중복지원 불가하며, 중복지원이 확인 될 경우 사업비는 환수 조치되며, 부정당사업자로 등록되어 추후 지원 사업에 제외처리 될 수 있음 o 선정된 수요기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사가 요청하는 자료제출, 점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지원 사업의 성과 확인 및 확대를 위해 실태점검 할 수 있음 o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운영사는 지원 사업비 환수조치 발생시, 채권추심 등의 행정행위를 취할 수 있음 o 본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에는 선정 취소, 한국인터넷진흥원 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o 공고문 등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 신청자에게 있음 o 한국인터넷진흥원: 061-820-1329 o 운영사: 02-405-6096, SMB.consult@krcert.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