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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명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개발 스타트업 챌린지 참가기업 모집 기관명 한국인터넷진흥원
담당자     () 공고기간 2021-06-28 : ~ 2021-07-31 :
공고문바로가기(URL) https://www.kisa.or.kr/notice/notice_List.jsp
공고내용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개발 스타트업 챌린지모집 공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국민 신뢰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개발 스타트업 챌린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1628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

 

1

대회 개요

 

대회 목적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개인정보 활용이 확산됨에 따라 국민 일상생활에 유용한 개인정보 보호·활용기술을 발굴·지원하여 개인정보 안전 활용 기반 마련

 

대회 개요

대 회 명 :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개발 스타트업 챌린지

접수기간 : 2021. 6. 28.() ~ 7. 31.()

응모자격 :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 보유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2조제1항 및 동법 제2조제3항에 따른 기업 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

응모분야 : 개인정보의 보호 및 안전한 활용을 위해 서비스·제품 등으로 시장에 보급·확산 가능한 기술

 

< 응모분야 주요예시 >

구 분

세부 설명

안전한 활용 지원

최근 AI 및 빅데이터 활용이 늘어남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비식별 처리 기술 등

주요
기술
예시

·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AI기반 데이터 익명화 기술 및 비식별화

· 가명/익명처리 수준 측정ㆍ평가 기술

개인정보 유·노출 탐지 및 위협 최소화

일상생활에서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지원하는 기술 등

주요
기술
예시

· 대화형 텍스트 데이터에서 개인정보 탐지 기술

· 개인정보 기반의 재현데이터 생성 기술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오프라인 환경에서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는 환경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 등

주요
기술
예시

· 정보주체의 온라인 활동기록 통제 기술

· 개인정보 이동권 관련 기술

 

추진 일정

󰋎 참가기업 모집

 

󰋏 서류 심사

 

󰋐 발표 심사

 

󰋑 결과발표

 

 

 

 

 

 

 

이메일을 통한 참가신청

 

(5주간)

자격요건·
서면심사

 

(3배수 이내)

프레젠테이션 및

기술 시연

홈페이지 공고

6.28.()~7.31.()

8.2()~8.4()

8.13.()

~8.20()

상기 일정은 대회 사정에 따라 변동가능

 

시상 규모

응모 분야에 관계없이 우수기술로 선발된 상위 3개 기업에게는 상과 함께 시장진출을 위한 후속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비를 4개월간 지원

시상등급

상 장

시상 수

기술개발비 지원내용

최우수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상

1

90백만원 이내

우 수 상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상

2

60백만원 이내

예산범위 내 지원 금액 변동가능

수상기업 후속 기술개발 지원에 대한 사항은 “5. 후속 기술개발 지원안내 참고

 

2

신청방법 및 제외대상

 

신청서 접수

접수마감일 : 2021. 7. 31.() (제출기한 이후 접수 불가)

접수방법 : 참가신청서 등을 이메일로 접수(pet2021@kisa.or.kr)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와 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구분

제출서류

세부설명

서식1

참가신청서

제안하는 기술에 대한 기술설명 등 챌린지 서면심사를 위한 서류제출

 

[서식1]참가신청서는 표지를 제외하고, 요약서(1페이지) 및 세부내용(5페이지)로 제한

사업화 및 해당기술에 대한 추가설명이 요한 경우 붙임등을 통해 추가자료 제출 가능

서식2

자격요건

사전 자기점검표

자격요건에 대한 자가점검 결과(체크리스트) 제출

기타

참가자격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1개월 내 발급)

법인인감증명서(1개월내 발급)

중소기업확인서(유효기간 내)

 

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

 

문 의 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데이터안전기반팀

- pet2021@kisa.or.kr, 061-820-2899

 

제외 대상

동일한 사업 아이템 및 아이디어로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등의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 수행 또는 지원을 받은 자

타 정부 지원 사업에 동시 참가 시, 중복 수혜 제한을 원칙으로 함

증빙서류 검토 시 제출내용에 대해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정부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 조치를 받고 있는 자

계약위반, 정산 환수금 또는 기술료 미납 등

기타 한국인터넷진흥 원장 등이 참여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현재 수행기관, 대표자, 총괄책임자 등이 참여제재 조치를 받고 있는 기업

[ 신청제한 및 유의사항 ]

신청 제한 및 유의사항

신청 전에 제한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 우수기업 선발 이전에 신청제한 사유가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 평가ㆍ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

 

- 대회에 참여하는 자(참가기관, 대표자, 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대회에 참여하는 자(참가기관, 대표자, 책임자 등)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유관기관의 지원 사업에 제안과제와 유사한 과제*로 참여 중인 사업자는 본 대회에 지원 불가

* 사한 과제 : AI, 데이터 분석·활용 등의 주제로 개인정보 보호·활용 제품·서비스 개발 관련 지원사업

 

 

후속 기술개발 지원 제외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심사 이후 판단하며, 심사에서 고득점자로 선정된 이후라도 후속 기술개발 지원 제외대상으로 확인ㆍ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

- 참가기관의 자격이 대회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제안기술의 내용이 대회의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유사사업에 대하여 정부 및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기업은 제외

* 제안 제품·서비스의 개발 사업 혹은 제안 제품·서비스가 포함되어 수행된 사업

 

- 참가기관, 대표자, 책임자 등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상 취소

기업의 부도, 폐업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 및 채무불이행 금액이 1백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현장평가 전까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예외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경우(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기업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 , 법정관리, 화의 기업의 경우 법원의 화의 및 회사정리인가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화의계획안 또는 정리계획안의 채무변제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 및 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예외

4

심사 기준

 

심사방법

서류심사(1): 자격요건·결격사유, 제안내용의 혁신성·사업성 등 심사(3배수 이내)

- 심사위원회 구성(개인정보위·KISA, 학계, 전문가 등 8인이상) 및 심사항목에 따라 선발

 

발표심사(2): 제안한 기술에 대한 발표(15, 시연포함)과 질의응답(10) 진행하여, 심사위원회를 통해 최종 우수기업을 선발

- 1차심사(50%) + 2차심사(50%)의 점수 합산하여 고득점자 선발

심사점수 중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에 대하여 평균 산출

동점자 발생시, 배점항목이 높은 항목 순으로 고득점자 선발

 

사점수 종합 결과, 상위 3개 기업을 대상으로 후속 기술개발 지원 제외대상 여부 확인 및 최종 기업 확정

후속 기술개발 지원 제외대상 기준은 p.4 [신청제한 및 유의사항] 참고

 

심사항목 및 배점

4개 항목(전문성, 혁신성/차별성, 사업성, 실현가능성), 100

심사항목

심사기준

배점

자격요건

신청업체의 참가 자격확인 및 구비 서류의 적정성 등

중앙정부 소관 지원 사업 중복수혜 대상 여부 확인

(적정/부적정)

전문성

(20)

기업의 기술 개발 및 사업화 역량

10

제안기술과 관련한 전문성

 

개인정보 법규 (개인정보 보호법 및 하위규정) 준수 여부

10

혁신성/차별성

(30)

제안기술 개발의 필요성

제안기술이 제품·서비스로 보급되었을 때 파급력

10

유사기술 대비 독창성, 차별성, 혁신성

10

기술의 내용 및 대상 등 개발 기술의 구체성

10

사업성

(30)

사업화 추진전략 및 계획의 타당성

10

제안기술의 사업화 가능성

10

시장창출 능력 및 시장 확보(수요처 발굴 등) 가능성

10

실현가능성

(20)

사업모델의 수익성 및 사업이 지속 가능성

10

후속 기술개발 지원(6~9천만원이내) , 정부지원에 따른 효과성

10

총 점

100

창업 7년 이내의 기업(스타트업)의 경우, 가점 부여(3)

5

후속 기술개발 지원안내 챌린지에서 선발된 상위 3개 기업에 한함

 

지원 기간

지원기간 : 2021. 9. 1.() ~ 12. 31.()

지원사업 협약

(8)

사업 추진

(9~12)

사업 종료

(12)

사업비 정산

(’21. 1)

우수기업 선발

ㆍ협약 체결

ㆍ사업 추진

중간 평가

결과 보고서 제출

최종 평가

ㆍ불용 및 불인정 사업비 정산 반납

상기일정은 지원사업 추진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지원 내용

 

(예산지원) 챌린지 대회에서 선발된 상위 3개 기업에 한해, 개인정보 보호 및 안전 활용을 위한 제품·서비스 시제품 개발 및 사업화 비용 지원

 

[ 후속 기술개발비 지원사항 ]

정부지원금 상한액(최우수 9천만원, 우수 6천만원) 이내에서 매칭펀드 방식으로 지원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상의 ‘[별표 1]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부담기준에 따라, 중소기업일 경우 최소 25% 부담

구분

매칭펀드 비율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스타트업 등)

정부 지원

50% 이하

70% 이하

75% 이하

민간부담

(현금+현물 편성가능)

50% 이상

30% 이상

25% 이상

 

- 각 기업 규모별 민간부담금의 현금 부담비율은 중소기업 1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

기업규모 구분(중소중견대기업 구분은 다음의 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름)

1.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2조제1(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및 동법 제2조제3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중견기업"이라 함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2조제1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3. "대기업"이라 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4조제1항에 따른 상호 출자 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말한다.

 

선정된 기관의 제안금액을 대상으로 원가산정 등을 통해 적정규모를 평가 후 최종 지원금을 확정

 

부가세는 지원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참여 기관에서 부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지원금을 받아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의 형태로 수행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정부지원금은 사업 착수 시 70%를 지급하고, 중간평가 후 30%를 지급

 

(컨설팅지원) 개인정보 보호 및 안전한 활용을 위한 개발 기술의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여부 확인 등 개인정보보호 법·기술 자문(컨설팅)

추진절차

단계

 

주요 내용

 

비고

 

 

 

 

 

지원사업

서류제출

 

개발 목표 및 내용, 개발역량 등에 대한 기술, 사업성, 사업예산 편성 등을 고려한 지원사업 관련 서식 제출

 

수행기관

󰀻

 

 

 

 

원가산정

 

신청기관의 제안 금액에 대해 기관별 세부 사업예산 편성,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원가산정 추진

 

KISA

(원가산정 전문업체)

󰀻

 

 

 

 

협약체결

 

지원사업을 위한 협약체결

채권확보를 위한 보증보험증권 수령

선금(70%) 지급

 

KISA수행기관

󰀻

 

 

 

 

중간평가

 

사업 진행 현황에 대한 중간보고 및 평가

잔금(30%) 지급

 

KISA

평가위원회

󰀻

 

 

 

 

최종평가

 

최종 사업 결과 평가

 

평가위원회

󰀻

 

 

 

 

사업비 정산

및 반납

 

정산보고서 제출 및 출연금 잔액 반납

 

수행기관

󰀻

 

 

 

 

사후관리

 

사업성과 활용 및 촉진

 

KISA, 수행기관

 

기술료·성과물 및 기타사항

 

본 사업은 사업결과의 활용촉진을 위하여 서비스모델(BM) 등 지식재산권의 공개적 활용이 필요므로 기술료 비징수

 

과제의 수행과정에서 취득하거나 제작한 기자재, 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결과물은 제안기관 소유

 

, 과제 종료 이후 향후 5년간 자산실사를 수검 받아야 하며, 지원받은 금액으로 취득한 유형자산은 감가상각비를 고려하여 구매가액(A), 내용년수(5), 과제수행기간동안(B) 비용만 인정됨(계산식 : (A÷5) X (B÷12))

* (예시) 서버구매가(A) : 10,000,000, 과제수행기간(B) : 8개월이면, 인정금액 : 1,333,333원임

 

과제 수행 결과로 취득되는 지식재산권, 기타 제반 권리 및 보고서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에 대해서는 제안기관 소유

 

협약 이후 향후 1년간 해당 서비스 및 제품의 홍보 시, 본 과제의 지원을 밝혀야 함

 

특허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기타 제반 권리 및 결과물의 소유자는 당해 권리를 실시 시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사전 협의 필요

 

본 사업 수행 결과 및 실적은 과제 종료 후 5년간 보존하며, 한국인터넷진흥원 및 이에 상응하는 기관이 요청할 시 제공해야 함

 

사업종료 이후, 본 사업 결과물의 실적 및 현황에(사업화 매출 등) 대해 요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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