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개발 스타트업 챌린지」 모집 공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국민 신뢰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개발 스타트업 챌린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1년 6월 28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 □ 대회 목적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개인정보 활용이 확산됨에 따라 국민 일상생활에 유용한 개인정보 보호·활용기술을 발굴·지원하여 개인정보 안전 활용 기반 마련 □ 대회 개요 대 회 명 :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개발 스타트업 챌린지 접수기간 : 2021. 6. 28.(월) ~ 7. 31.(토) 응모자격 :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 보유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동법 제2조제3항에 따른 기업 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 응모분야 : 개인정보의 보호 및 안전한 활용을 위해 서비스·제품 등으로 시장에 보급·확산 가능한 기술 < 응모분야 주요예시 > 구 분 | 세부 설명 | 안전한 활용 지원 | 최근 AI 및 빅데이터 활용이 늘어남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비식별 처리 기술 등 | 주요 기술 예시 | ·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AI기반 데이터 익명화 기술 및 비식별화 · 가명/익명처리 수준 측정ㆍ평가 기술 | 개인정보 유·노출 탐지 및 위협 최소화 | 일상생활에서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지원하는 기술 등 | 주요 기술 예시 | · 대화형 텍스트 데이터에서 개인정보 탐지 기술 · 개인정보 기반의 재현데이터 생성 기술 |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 온·오프라인 환경에서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는 환경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 등 | 주요 기술 예시 | · 정보주체의 온라인 활동기록 통제 기술 · 개인정보 이동권 관련 기술 |
□ 추진 일정 참가기업 모집 | | 서류 심사 | | 발표 심사 | | 결과발표 | | | | | | | | 이메일을 통한 참가신청 (약 5주간) | → | 자격요건· 서면심사 (3배수 이내) | → | 프레젠테이션 및 기술 시연 | → | 홈페이지 공고 | 6.28.(월)~7.31.(토) | 8.2(월)~8.4(금) | 8.13.(금) | ~8.20(금) |
※ 상기 일정은 대회 사정에 따라 변동가능 □ 시상 규모 응모 분야에 관계없이 우수기술로 선발된 상위 3개 기업에게는 시상과 함께 시장진출을 위한 후속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비를 4개월간 지원 시상등급 | 상 장 | 시상 수 | 기술개발비 지원내용 | 최우수상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상 | 1팀 | 90백만원 이내 | 우 수 상 |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상 | 2팀 | 60백만원 이내 |
※ 예산범위 내 지원 금액 변동가능 ※ 수상기업 후속 기술개발 지원에 대한 사항은 “5. 후속 기술개발 지원안내” 참고 □ 신청서 접수 접수마감일 : 2021. 7. 31.(토) (※ 제출기한 이후 접수 불가) 접수방법 : 참가신청서 등을 이메일로 접수(pet2021@kisa.or.kr)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와 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구분 | 제출서류 | 세부설명 | 서식1 | 참가신청서 | 제안하는 기술에 대한 기술설명 등 챌린지 서면심사를 위한 서류제출 ※ [서식1]참가신청서는 표지를 제외하고, 요약서(1페이지) 및 세부내용(5페이지)로 제한 ※ 사업화 및 해당기술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붙임’등을 통해 추가자료 제출 가능 | 서식2 | 자격요건 사전 자기점검표 | 자격요건에 대한 자가점검 결과(체크리스트) 제출 | 기타 | 참가자격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1개월 내 발급) 법인인감증명서(1개월내 발급) 중소기업확인서(유효기간 내) ※ 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 |
문 의 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데이터안전기반팀 - pet2021@kisa.or.kr, 061-820-2899 □ 제외 대상 동일한 사업 아이템 및 아이디어로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등의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 수행 또는 지원을 받은 자 ※ 타 정부 지원 사업에 동시 참가 시, 중복 수혜 제한을 원칙으로 함 증빙서류 검토 시 제출내용에 대해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정부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 조치를 받고 있는 자 ※ 계약위반, 정산 환수금 또는 기술료 미납 등 기타 한국인터넷진흥 원장 등이 참여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 현재 수행기관, 대표자, 총괄책임자 등이 참여제재 조치를 받고 있는 기업 [ 신청제한 및 유의사항 ] ❍ 신청 제한 및 유의사항 신청 전에 제한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 우수기업 선발 이전에 신청제한 사유가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 평가ㆍ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 |
- 대회에 참여하는 자(참가기관, 대표자, 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대회에 참여하는 자(참가기관, 대표자, 책임자 등)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유관기관의 지원 사업에 제안과제와 유사한 과제*로 참여 중인 사업자는 본 대회에 지원 불가 * 유사한 과제 : AI, 데이터 분석·활용 등의 주제로 개인정보 보호·활용 제품·서비스 개발 관련 지원사업 ❍ 후속 기술개발 지원 제외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심사 이후 판단하며, 심사에서 고득점자로 선정된 이후라도 후속 기술개발 지원 제외대상으로 확인ㆍ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 |
- 참가기관의 자격이 대회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제안기술의 내용이 대회의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유사사업에 대하여 정부 및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기업은 제외 * 제안 제품·서비스의 개발 사업 혹은 제안 제품·서비스가 포함되어 수행된 사업 - 참가기관, 대표자, 책임자 등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상 취소 ① 기업의 부도, 휴․폐업 ②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 및 채무불이행 금액이 1백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현장평가 전까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예외 ③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경우(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④ 기업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 단, 법정관리, 화의 기업의 경우 법원의 화의 및 회사정리인가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화의계획안 또는 정리계획안의 채무변제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 및 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⑤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예외 |
|
□ 심사방법 서류심사(1차): 자격요건·결격사유, 제안내용의 혁신성·사업성 등 심사(3배수 이내) - 심사위원회 구성(개인정보위·KISA, 학계, 전문가 등 8인이상) 및 심사항목에 따라 선발 발표심사(2차): 제안한 기술에 대한 발표(15분, 시연포함)과 질의응답(10분) 진행하여, 심사위원회를 통해 최종 우수기업을 선발 - 1차심사(50%) + 2차심사(50%)의 점수 합산하여 고득점자 선발 ※ 심사점수 중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에 대하여 평균 산출 ※ 동점자 발생시, 배점항목이 높은 항목 순으로 고득점자 선발 심사점수 종합 결과, 상위 3개 기업을 대상으로 후속 기술개발 지원 제외대상 여부 확인 및 최종 기업 확정 ※ 후속 기술개발 지원 제외대상 기준은 p.4 [신청제한 및 유의사항] 참고 □ 심사항목 및 배점 4개 항목(전문성, 혁신성/차별성, 사업성, 실현가능성), 총 100점 심사항목 | 심사기준 | 배점 | 자격요건 | ∘신청업체의 참가 자격확인 및 구비 서류의 적정성 등 ∘중앙정부 소관 지원 사업 중복수혜 대상 여부 확인 | (적정/부적정) | 전문성 (20점) | ∘기업의 기술 개발 및 사업화 역량 | 10점 | ∘제안기술과 관련한 전문성 ∘개인정보 법규 (개인정보 보호법 및 하위규정) 준수 여부 | 10점 | 혁신성/차별성 (30점) | ∘제안기술 개발의 필요성 ∘제안기술이 제품·서비스로 보급되었을 때 파급력 | 10점 | ∘유사기술 대비 독창성, 차별성, 혁신성 | 10점 | ∘기술의 내용 및 대상 등 개발 기술의 구체성 | 10점 | 사업성 (30점) | ∘사업화 추진전략 및 계획의 타당성 | 10점 | ∘제안기술의 사업화 가능성 | 10점 | ∘시장창출 능력 및 시장 확보(수요처 발굴 등) 가능성 | 10점 | 실현가능성 (20점) | ∘사업모델의 수익성 및 사업이 지속 가능성 | 10점 | ∘후속 기술개발 지원(6~9천만원이내) 시, 정부지원에 따른 효과성 | 10점 | 총 점 | 100점 |
※ 창업 7년 이내의 기업(스타트업)의 경우, 가점 부여(3점) 5 | | 후속 기술개발 지원안내 ※챌린지에서 선발된 상위 3개 기업에 한함 |
□ 지원 기간 지원기간 : 2021. 9. 1.(수) ~ 12. 31.(금) 지원사업 협약 (8월) | ▶ | 사업 추진 (9월~12월) | ▶ | 사업 종료 (12월) | ▶ | 사업비 정산 (’21. 1월) | ㆍ우수기업 선발 ㆍ협약 체결 | ㆍ사업 추진 ㆍ중간 평가 | ㆍ결과 보고서 제출 ㆍ최종 평가 | ㆍ불용 및 불인정 사업비 정산 반납 |
※ 상기일정은 지원사업 추진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지원 내용 ❍ (예산지원) 챌린지 대회에서 선발된 상위 3개 기업에 한해, 개인정보 보호 및 안전 활용을 위한 제품·서비스 시제품 개발 및 사업화 비용 지원 [ 후속 기술개발비 지원사항 ] 정부지원금 상한액(최우수 9천만원, 우수 6천만원) 이내에서 매칭펀드 방식으로 지원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상의 ‘[별표 1]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부담기준’에 따라, 중소기업일 경우 최소 25% 부담 구분 | 매칭펀드 비율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스타트업 등) | 정부 지원 | 50% 이하 | 70% 이하 | 75% 이하 | 민간부담 (현금+현물 편성가능) | 50% 이상 | 30% 이상 | 25% 이상 |
- 각 기업 규모별 민간부담금의 현금 부담비율은 중소기업 1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 ※ 기업규모 구분(중소․중견․대기업 구분은 다음의 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름) 1.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및 동법 제2조제3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중견기업"이라 함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3. "대기업"이라 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 출자 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말한다. |
선정된 기관의 제안금액을 대상으로 원가산정 등을 통해 적정규모를 평가 후 최종 지원금을 확정 ※ 부가세는 지원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참여 기관에서 부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지원금을 받아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의 형태로 수행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정부지원금은 사업 착수 시 70%를 지급하고, 중간평가 후 30%를 지급 |
❍ (컨설팅지원) 개인정보 보호 및 안전한 활용을 위한 개발 기술의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여부 확인 등 개인정보보호 법·기술 자문(컨설팅) 실시 □ 추진절차 단계 | | 주요 내용 | | 비고 | | | | | | 지원사업 서류제출 | | 개발 목표 및 내용, 개발역량 등에 대한 기술, 사업성, 사업예산 편성 등을 고려한 지원사업 관련 서식 제출 | | 수행기관 | | | | | | 원가산정 | | 신청기관의 제안 금액에 대해 기관별 세부 사업예산 편성,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원가산정 추진 | | KISA (원가산정 전문업체) | | | | | | 협약체결 | | 지원사업을 위한 협약체결 채권확보를 위한 보증보험증권 수령 선금(70%) 지급 | | KISA↔수행기관 | | | | | | 중간평가 | | 사업 진행 현황에 대한 중간보고 및 평가 잔금(30%) 지급 | | KISA 평가위원회 | | | | | | 최종평가 | | 최종 사업 결과 평가 | | 평가위원회 | | | | | | 사업비 정산 및 반납 | | 정산보고서 제출 및 출연금 잔액 반납 | | 수행기관 | | | | | | 사후관리 | | 사업성과 활용 및 촉진 | | KISA, 수행기관 |
□ 기술료·성과물 및 기타사항 ❍ 본 사업은 사업결과의 활용촉진을 위하여 서비스모델(BM) 등 지식재산권의 공개적 활용이 필요므로 기술료 비징수 ❍ 과제의 수행과정에서 취득하거나 제작한 기자재, 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결과물은 제안기관 소유 ※ 단, 과제 종료 이후 향후 5년간 자산실사를 수검 받아야 하며, 지원받은 금액으로 취득한 유형자산은 감가상각비를 고려하여 구매가액(A), 내용년수(5년), 과제수행기간동안(B) 비용만 인정됨(계산식 : (A÷5) X (B÷12)) * (예시) 서버구매가(A) : 10,000,000원, 과제수행기간(B) : 8개월이면, 인정금액 : 1,333,333원임 ❍ 과제 수행 결과로 취득되는 지식재산권, 기타 제반 권리 및 보고서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에 대해서는 제안기관 소유 ※ 협약 이후 향후 1년간 해당 서비스 및 제품의 홍보 시, 본 과제의 지원을 밝혀야 함 ※ 특허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기타 제반 권리 및 결과물의 소유자는 당해 권리를 실시 시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사전 협의 필요 ❍ 본 사업 수행 결과 및 실적은 과제 종료 후 5년간 보존하며, 한국인터넷진흥원 및 이에 상응하는 기관이 요청할 시 제공해야 함 ※ 사업종료 이후, 본 사업 결과물의 실적 및 현황에(사업화 매출 등) 대해 요청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