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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명 [방송통신진흥] 2022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스마트미디어 서비스 상용화 지원사업 공고 기관명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담당자     () 공고기간 2022-01-28 : ~ 2022-03-02 :
공고문바로가기(URL) https://www.kca.kr/boardView.do?pageId=www47&boardId=NOTICE&seq=78196&movePage=1
공고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 2022-0071호


2022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스마트미디어 서비스 상용화 지원사업신규과제 모집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창의적인 스마트미디어 아이디어 상용화 지원을 통한 스마트미디어 산업 활성화를 위해 「2022년도 스마트미디어 서비스 상용화 지원사업」신규 과제모집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2년 1월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1. 사업개요 및 사업내용


■ 사업목적


ㅇ 스마트미디어 산업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의 창의적인 신규 스마트미디어 서비스 개발 및 상용화를 지원


■ 사업내용


o 스마트미디어 서비스 개발을 위한 정부 자금 지원


o 서비스 상용화를 위한 개발사-플랫폼사 협업 매칭 지원


■ 사업기간


o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2022. 05. 예정) ∼ 2022. 11. 30.


■ 추진체계


o 지원사업 진행방식 및 일정


공고

설명회

서류평가

발표평가

우선협상

X 캠프 개최

협약체결

모집공고 실시

사업내용 및 지원방법 설명

아이디어

제안서

서류평가

최종 지원대상

선정

협약서 작성 및 협약서류 제출

컨소시엄 매칭

미제출 서류 확인 및 협약서 날인

1월 28일

∼3월 2일

2월 10일

3월 중

3월 말

4월중

4월 중

5월

- 중소·벤처 개발사의 아이디어 접수 후, 서류심사와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서비스에 정부 지원금을 지급

- 최종 선정된 중소‧벤처 개발사는 스마트미디어X 캠프에서 필수적으로 서비스 아이디어를 발표하고 플랫폼사와 컨소시엄 매칭을 해야 함

※ 심사 과정에서 지원금액, 서비스 내용 등 일부 조정 가능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발표심사는 비대면(온라인 영상회의 서비스 활용)으로 진행할 수 있음


2. 신청자격 및 방법



■ 신청자격


o 지원대상 : 스마트미디어 서비스 아이디어가 있고 개발역량을 갖춘 중소·벤처 개발사 및 자사 플랫폼 서비스 확대에 관심있는 국내 플랫폼사

스마트미디어 : 미디어와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가 결합하여 시공간 및 기기 제약 없이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자에게 전달하는 서비스

(예시 : TV앱,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 디지털사이니지, 스마트광고, 가상현실 등)

플랫폼사 : 방송사업자(지상파, SO, PP, IPTV사, 위성방송, DMB), 콘텐츠 플랫폼사,디지털사이니지 플랫폼사, TV 제조사 등


o 지원제한

- 스마트미디어 서비스 상용화 지원사업 수행지침 제11조 제2항에 해당하는 참여배제 기업은 사업 신청 불가


□ 참여배제 대상


1. 사업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자

2.최근 3년 간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의 각종 협약 또는 계약위반으로 인해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자(참여제한 조치를 받은사업자의대표자 또는 과제 수행책임자가 설립한 다른 사업자도 지원 불가)

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 과태료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한 자로서, 신청서 접수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

4. 동일한 지원과제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지원을 받았거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운영 예산으로 지원받는 사업자

5.전년도 스마트미디어 서비스 상용화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이었으나 사업자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중도 포기한 사업자

6.과거에 스마트미디어 서비스 상용화 지원사업의 지원 조건을 위반하여, 지원제한 통보를 받고 그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업자

7.사업신청일 현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 중인 사업자.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는참여 가능(국세, 지방세 등 특수채무의 경우는 완납 필수)

8. 외국인 또는 방송법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한 외국인 간주 국내법인

9.당해연도를 제외한 최근 2년간 연속하여 스마트미디어 서비스 상용화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자



■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


o 접수기간 : 2022. 01. 28.(금) ∼ 2022. 03. 02.(수) (14시 까지)

접수 마감일 14시 이후 온라인 접수시스템이 자동으로 차단되며 접수 마감일에는다수 동시접수에 따라 원활한 접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이전에 여유 있게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o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우편 및 방문 접수 불가)

- 사업별 e나라도움 시스템(www.gosims.go.kr)을 통해 신청

o 제출서류

- 중소·벤처 개발사 : 아이디어 제안서 1부


3. 사업수행기관 선정절차 및 일정



■ 선정절차


ㅇ 선정절차 : 사업공고 및 신청서 접수 ⇒ 사전검토 ⇒ 서류평가 ⇒ 발표평가 ⇒ 우선협상 ⇒ 스마트미디어X 캠프 ⇒ 협약체결


■ 주요 추진일정


ㅇ 주요 추진일정


- 사업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2022. 1. 28.(금) ~ 2022. 3. 2.(수), 14:00까지


- 설명회 : 2022. 2. 10.(목)


스마트미디어 서비스 상용화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o 일시‧장소 : 2022. 2. 10(목) 14:00∼

o 방식 : 온라인 설명회(YouTube 또는 카카오TV에서 ‘스마트미디어X 캠프’ 채널 검색)

o 주요 내용 : 지원사업 세부 추진계획 안내 및 질의 응답


- 신청기업 자격조건 등 사전검토 : 2022. 3월 1주차


- 서류 평가 : 2022. 3월 3주차


- 발표 평가 : 2022. 3월 5주차


- 우선협상 : 2022. 4월 2주차


- 스마트미디어X 캠프 : 2022. 4월 4주차


2022년도 스마트미디어X 캠프

o 일시‧방식 : 2022년 4월 중,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온라인 비대면으로 개최 가능

o 주최/주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o 행사 내용 : 개발사의 신규 스마트미디어 관련 아이디어 피칭(발표), 네트워킹 후 플랫폼사와 컨소시엄 구성


- 협약체결 : 2022. 5월 초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 기금사업비 지원규모



■ 사업비 지원규모


[분야1] 일반형 스마트미디어 서비스 상용화 지원


o 지원분야 : 모바일(스마트폰, 태블릿PC), 디지털사이니지, 스마트TV, 스마트 셋톱박스 등 단일기기 기반의 스마트미디어 앱 개발 지원

- 실생활과 밀접한 공공, 교육, 건강, 광고 분야 등 미디어와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가 결합된 사용자 편의 중심의 서비스 개발 및 상용화 지원

o 지원규모 : 총 1.5억원(과제당 30백만원, 5개 과제), 전액 개발사 지원

o 자부담 비율 : 지원 신청금액의 20% 이상


[분야2] 융합형 스마트미디어 서비스 상용화 지원


o 지원분야 : 정보통신기술(ICT)과 혁신적인 방송 및 스마트미디어가 융합된 아이디어의 서비스 개발 및 상용화 지원

- 5G, AR/VR, 빅데이터, 인공지능(AI), 홀로그램, IVI(In-Vehicle Infotainment)정보통신기술(ICT) 분야와 방송 및 스마트미디어가 융합된 신규 서비스의 개발 및 상용화를 지원

o 지원규모 : 총 4.9억원(과제당 70백만원, 7개 과제), 전액 개발사 지원

o 자부담 비율 : 지원 신청금액의 20% 이상


5. 평가절차 및 평가기준


■ 평가절차 및 평가기준


서류평가

- 평가항목 : 기획의 우수성 및 독창성(50점), 사업성과 제고노력(30점), 사업비의 적절성(10점), 일자리 창출 노력(10점)

- 일반형·융합형 스마트미디어 서비스 아이디어 제안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평가


o 발표평가

- 평가항목 : 기획의 우수성 및 독창성(50점), 사업성과 제고노력(30점), 발표내용의 우수성(10점), 컨소시엄 협력 노력(10점)

- 발표평가는 사업수행계획에 대한 사업자의 설명(PPT 발표, 10분 내외) 및 질의 응답으로 진행

- 발표평가를 통해 개발지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함


o 선정기준


- 평가위원별 평가결과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가위원들의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을 산출

- 총점 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우선협상대상자 협상을 실시

- 평가결과 총점의 평균이 70점 미만인 서비스는 평가결과 순위에 관계없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복수의 아이디어로 1개 분야 또는 복수 분야에 지원하는 것은 가능하나, 최종 선정은 1개 분야만 가능


ㅇ 우대사항

- 융합형 스마트미디어 서비스 상용화 지원 사업에 한하여 발표평가 시, ‘K-Global 300’ 기업에게 가점 2점 부여(발급일 기준 2년 이내 인증서 사본 제출)

- 발표심사 시, 사회적 기업에게 가점 3점 부여(「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발급한 사회적 기업 인증서 제출, 개발사당 최대 3점의 가점만 부여


6. 근거법령 및 규정


■ 근거법령 및 규정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ㅇ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ㅇ 스마트미디어 서비스 상용화 지원사업 수행지침


※ 주관 또는 참여기관은 관련 규정 및 사업수행지침을 준수하여 사업을 수행해야함


7. 기타 필요한 사항 및 유의사항


■ 유의사항


o 본 사업의 신청, 사업 수행에 있어 우리원의 규칙, 지침의 미숙지, 지정된 양식 미사용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관과 주관기관의 책임임

o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을 위해, 지원사업과 관련된 자금집행 및 매출현황 등에 대하여 우리원이 지정한 회계법인에 의해 정기적인 회계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음

o 선정된 아이디어 제안서는 아이디어 유출 등 지적재산권 문제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영업비밀원본증명서비스’를 등록할 예정임

o 제출된 신청서는 신청기관의 요청에 의해 추가 또는 수정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o 상기 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o 개발사가 최종 선정된 경우, 스마트미디어X 캠프에 참가하는 플랫폼사에요약문이 사전 공개되며 이에 대한 아이디어 유출 등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공개 가능한 사항에 한하여 요약문 작성 요망



■ 문의처


o KCA 방송미디어본부 미디어산업진흥팀

- 일반형 : (☎ 061-350-1425), apply2@kca.kr

- 융합형 : (☎ 061-350-1416), apply3@kc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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