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 2022-0139호
2022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블록체인 기술검증(PoC) 지원사업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전담기관)은 「2022년 블록체인 기술검증(PoC)지원」사업의 신규 과제 공모 및 선정평가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2년 2월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 사업목적
ㅇ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블록체인 기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기술 구현 가능성, 성능 검증 등을 사전에 검증하도록 지원
* PoC(Proof of Concept) : 시범사업 추진 전 기술적인 불확실성 해소를 목적으로 시제품 설계·구현 및 성능 검증
■ 사업내용
ㅇ (과제명) 2022년 블록체인 기술검증(PoC) 지원사업
ㅇ (공모 방식) 자유공모
ㅇ (과제 수) 12개(융합: 10개, BaaS특화: 1개, 신남방 진출: 1개) 내외
※ BaaS 특화 및 신남방 과제 지원이 미달 되거나 과제가 선정되지 않은 경우, 융합분야 과제 지원
■ 지원대상
ㅇ 블록체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대‧중소‧중견 기업 등(단독 또는 콘소시엄)
* 대기업은 기술검증 주관기관으로만 참여 가능하며, 이 경우 반드시 중소기업(참여공급기업)과 콘소시엄을 구성해야 함(단, 중소기업이 참여수요기업으로만 참여하는 경우에는 콘소시엄 구성 불인정)
* 복수의 기관이 콘소시엄에 참여하는 경우 기술공급기업이 대표 주관기관으로 참여
* 콘소시엄 우대(가점 3점)하며, 콘소시엄 구성 시 수요기관 참여 필수
* 블록체인 기술검증 졸업제를 적용하여 일정횟수(총 3회)의 과제를 지원받은 기관(주관/참여)들의 지원 제한
■ 지원분야
ㅇ 블록체인 기반의 창의적 서비스를 적용할 수 있는 전 분야
- 블록체인 기술로 지금까지 시도하지 않았던 새로운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新서비스 모델
-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첨단 ICT기술(IoT, AI, 메타버스 등)과 결합하여 다양한 서비스·산업간 융합형 비즈니스 모델
- 국내 BaaS 서비스 특화 및 신남방 국가 시장 진출을 위한 블록체인 기술‧서비스 모델
※ (BaaS 특화) 본사가 국내에 있으며 BaaS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
※ (신남방 시장 진출) 신남방 국가를 대상으로 상용화되기 이전의 블록체인 기술 및 서비스를 준비하는 기업(증빙자료(LOI, LOC, MoU 등 제출 필수)
■ 주요일정
ㅇ (공고 기간) ‘22. 2. 14(월) ~ ‘22. 3. 16(수)(www.nipa.kr 알림마당-사업공고 참조)
ㅇ (과제 접수) ‘22. 2. 28(월), 13:00 ~ ‘22. 3. 16(수), 10:00* / smart.nipa.kr**
* 접수마감 시간 이후 시스템이 자동 중단되어 접수가 불가하므로 마감시간 이전에 전산접수 완료 요망(작성중인 내용도 등록 불가)
** (절차) 접속 → 전산접수 클릭 후 단계별 절차에 따라 접수 / 메일, 우편, 방문 등 기타 방법으로 접수 불가 / 전산접수 장애 시 담당자 문의 [p5참고]
ㅇ (결과 발표) ‘22. 4월
* 결과발표 일정은 추진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과제 사업비) 과제당 4.3억원 이내
ㅇ “총사업비 = 정부출연금 + 민간부담금” 으로 구성되며, 지원 기준은 아래와 같음
◆ 출연금 등 지원기준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기준 o 코로나19 위기대응을 위한 「감염병 대응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지침」에 따라, 2022년 블록체인 기술검증 지원 기준을 현행 기준이 아닌, 한시적으로 아래와 같이 기준을 적용하며, 추후 상황을 고려하여 적용기간 연장 검토
1. 출연금 등 지원기준 중소기업 | 중견기업 | 공기업 및 기타기업 | 그 외의 경우 |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총사업비의 80%이내 | 평균매출액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 | 75%이내 |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총사업비의 50%이내 |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총사업비의 100%이내 | 평균매출액등이 3천억원 이상인 중견기업 | 70%이내 |
<참고: 현행 지원기준> 중소기업* | 중견기업 | 공기업 및 기타기업 | 그 외의 경우 |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총사업비의 75%이내 |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총사업비의 70%이내 |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총사업비의 50%이내 |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총사업비의 100%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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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기업규모 구분 (중소․중견․공기업․기타기업 구분은 다음의 정한 기준을 따름) 1. "중소기업"이라 함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및 동법 제2조제3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중견기업"이라 함은「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3. ‘공기업’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임 4. “대기업”이란 「중소기업법에 포함되지 않는 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의거한 중견기업에 포함되지 않은 기업」, 「자산 10조원 이상으로 공정거래 위원회에서 지정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금융 및 보험, 보험 서비스 업을 하며 중소기업기본법에 소속되지 않는 기업」등을 말한다. 5. ‘기타기업’이란 위 1)중소기업, 2)중견기업 3)공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임 |
2.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기준 o 코로나19 위기대응을 위한 「감염병 대응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지침」에 따라, 2022년 블록체인 기술검증 지원 기준을 현행 기준이 아닌, 한시적으로 아래와 같이 기준을 적용하며, 추후 상황을 고려하여 적용기간 연장 검토
중소기업 | 중견기업 | 공기업 및 기타기업 | 그 외의 경우 |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이상 |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이상 |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5%이상 | 필요시 부담 |
1. 현금으로 부담하는 민간부담금은 연도별 협약 종료되기 3개월 전까지 부담을 완료 해야 함
<참고: 현행 지원기준> 중소기업 | 중견기업 | 공기업 및 기타기업 | 그 외의 경우 |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이상 |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3%이상 |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5%이상 | 필요시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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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소기업"이라 함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및 동법 제2조제3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중견기업"이라 함은「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3. ‘공기업’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임 4. “대기업”이란 「중소기업법에 포함되지 않는 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의거한 중견기업에 포함되지 않은 기업」, 「자산 10조원 이상으로 공정거래 위원회에서 지정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금융 및 보험, 보험 서비스 업을 하며 중소기업기본법에 소속되지 않는 기업」등을 말한다. 5. ‘기타기업’이란 위 1)중소기업, 2)중견기업 3)공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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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절차 및 평가기준
ㅇ “①서면평가⟶②MVP기술 및 기술역량 평가⟶③발표평가”를 통해 지원 과제 선정
※ 세부 평가 기준은 공모안내서 “Ⅲ. 사업 선정방안-1. 선정절차, 2. 평가 방법 및 기준” 참조
구분 | 내용 |
‧ 사업비 구성 및 정산 | ‧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및 부속지침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지원사업관리요령 |
‧ 평가 및 성과관리 | ‧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및 부속지침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지원사업관리요령 |
‧ 기타 | ‧ 상기 규정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업수행과 관련된 제반사항은 「공공재정 환수법」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 규정」 「정보통신․방송 기반조성사업 수행관리지침」등을 적용 |
※ 공모안내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 및 세부 사항은 관련 제반규정 및 지침을 따르며,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대한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해석에 의함
■ 문의처
담당기관/부서 | 문의처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ICT신사업팀 | ‧ 사업관련 문의 정기수 수석 ☎(043) 931-5084 ‧ 전산접수 문의 스마트시스템 유지보수팀 ☎070-5151-8239, 8234, 8215 |
※ 기타 세부사항은 붙임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