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소형전자제품지원기업모집공고
KEA(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용산전자제조센터는
소형전자제품 제조지원을 위한 기업을 모집합니다.
□ 개요
○ (지원대상) 소형전자제품*분야의 혁신적 아이디어 제품을 개발 중인 스타트업·중소기업
☞ 소형전자제품 : 가볍고 작고 저가이며 주기가 빠르고 사용자반응이 적용된 중간기술의아이디어 소형가전
○ (지원분야)
- 공모트랙 : 토탈지원, HW/펌웨어개발, 시제품제작, 실증 등 제품개발과정 지원(공동개발)
- 상시트랙 : 시제품제작, 기술자문·전문가매칭 등 단위별 연중 상시지원
○ (지원규모)공모트랙(최대 15개 제품), 상시트랙(제한없음)
□ 지원사항
○(지원조건)기업당 1개 제품 신청 가능
○(지원방법)선정기업이 개발예정 또는 개발중인 제품에 대한 사업비 지원이 아닌센터와 공동개발로 추진
○(세부내용)
* 기업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닌 제조서비스와 결과물 제공(전자보드 30개 기준)
* 일부 실비성 경비(재료비 등)는 선정기업 부담
* 개발 완료 후, 제품·관련 자료는 선정기업에 귀속
□ 추진일정
* 1차 서류심사 후 개별연락 예정
* 제조지원기간은 개발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심사방법
○(심사위원)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개발 엔지니어, 기술사업전문가, VC 등 전문심사위원 구성, 1차 서류평가 및 2차 발표심사 후 최종선정
○(심사기준)전문성(30), 혁신성(30), 양산가능성(20), 기업역량(20)평가,상위 득점순으로선발
□ 신청방법 및 문의처
○(신청방법)구비서류 작성 후 이메일 제출
○(제출서류)참가신청서, 개발제품의 상세내용,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신청접수 및 문의)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전자제조지원센터
yes@gokea.org / 070-5088-0218
□ 유의사항
○동일 개발 내용으로 정부지원(지자체 포함) 받은 경우 중복지원 제외
○채무불이행, 국세·납세 체납된 자 또는 기업의 경우 신청 제외
○제출된 서류 및 세부사업계획서 등의 허위, 위·변조, 그 밖에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선정취소 및 협약 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첨부
1. 공고문 1부.
2. 신청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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